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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섬 주민 생활·정주 여건 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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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섬 주민 생활·정주 여건 개선 '강화'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3-12 15:25

생활 물류 운임·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주민 경제 부담 완화·생활 편의 ‘제고’

▲완도군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완도군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완도군은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섬 주민 정주·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지원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등이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은 군이 8개 읍면을 오가는 내항 화물 운송 사업자 및 도선 사업자와 운송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군에서 선사 측에 운송비를 지급한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대상은 8개 부속 도서이며, 농협 하나로마트를 생필품 물류 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농협에 물류비와 운영 경비를 직접 지원한다.

8개 부속 도서는 금일읍의 충도, 다랑도, 원도와 노화읍의 넙도, 서넙도, 소안면의 횡간도, 금당면의 비견도, 보길도의 예작도 등이다.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지원」은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주민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보내는 택배와 받는 택배 구분 없이 택배 송장 번호 1건당 3천 원을 정액 지원하며,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 주소, 송장 번호 포함)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은 기상 악화 등 여객선 결항 시 도서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4만 원 이내, 연간 최대 20만 원이며 숙박 이후 10일 이내에 숙박비 영수증과 승선권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비용과 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농)수산팀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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