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디지털 소통의 보편화와 함께 게임, SNS, 커뮤니티 내에서의 언쟁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다수의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제기하는 항변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과실'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폭행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통용되던 이 논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즉 통매음처벌의 법리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진다.
성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통매음은 피해자의 유발 여부보다 가해자가 발신한 표현의 '성적 목적성'과 '수치심 야기'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온라인상의 감정적 대립이 사법적 단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오해는 피의자를 방어권 행사의 기회조차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통매음처벌의 성립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발신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는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목적'은 반드시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행위를 지향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 자체도 성적 욕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립된 견해다.
재판부는 표현의 구체성과 저열함에 집중한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기, 성행위, 혹은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패륜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도구로 규정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쌍방 분쟁은 양형 사유 중 하나인 '범행의 동기'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 자체의 성립을 조각하는 무죄 근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메시지나 귓속말 기능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라도 단 1회 전송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엄벌주의의 매운맛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매음처벌은 단순히 벌금 몇 백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특성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초범에게 관대했던 기소유예 처분 역시, 표현의 수위가 높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억울하다", "상대방이 유도했다"는 식의 공격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는 "수사 기관은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보다, 당신이 내뱉은 성적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어떻게 훼손했는지에 집중한다. 게임 중 비매너 유저에게 응징의 의미로 던진 성적 비하 발언이라 할지라도, 검찰은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한다”라며 "통매음은 증거가 명확하기에 법리적 다툼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발언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검찰의 생리를 정확히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담긴 '성적 의도'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