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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 3년 더…공정위 “경쟁 우려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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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 3년 더…공정위 “경쟁 우려 남아”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4-28 14:32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연합뉴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한화의 옛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함정 입찰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공정당국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함정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기술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3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당시 의결에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함정과 10개 함정 부품시장의 시장집중도, 한화 측의 시장 지배력 변화,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해외 경쟁당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시장 경쟁상황을 살펴본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로 나타났다. 또 10개 함정 부품 가운데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경쟁 함정 건조업체가 한화 계열사가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차별적 견적 가격 제공이나 기술정보 제공 제한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정피아식별장비와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과 시장점유율·순위 변동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해당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을 종료하기로 했다.

함정 입찰 관련 제도 변화도 연장 판단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함정 입찰 제도를 검토한 결과, 기존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기존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준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시장과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3년 뒤 시장 경쟁환경과 관련 법·제도 변화를 다시 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기존 기업결합 승인 당시 예정된 재검토 절차에 따른 것이며, 지난 3년간 한화 측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장에 대해 이행기간 만료 시점의 경쟁상황과 규제 환경 변화를 살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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