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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계획 따라 25만주 무상소각…감자 예정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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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계획 따라 25만주 무상소각…감자 예정일 14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13 15:21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 후속 조치…자본금 966억1950만원서 963억6950만원으로 감소

동성제약, 회생계획 따라 25만주 무상소각…감자 예정일 14일
[더파워 이경호 기자] 동성제약이 회생계획에 따라 보통주 25만주를 무상소각한다. 동성제약은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을 통해 감자 소각예정일을 오는 14일로 확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정정은 지난 3월 3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감자 결정’에 대한 것이다. 회사는 기존 공시에서 실무 절차상 기존 감자 소각예정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정정을 통해 감자 소각예정일을 오는 14일로 명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감자 대상은 보통주 25만주다.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며 감자 방법은 무상소각이다. 감자 전 자본금은 966억1950만7000원에서 감자 후 963억695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기준 9661만9507주에서 9636만9507주로 감소한다. 감자비율은 보통주 기준 0.26%다.

동성제약은 이번 주식소각이 지난 3월 2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받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자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4항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다.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 특정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전량 25만주를 무상소각한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에 따라 상법 등 관계 법령상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의 허가 또는 관리인의 보고로 이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실무 절차로 인해 신주상장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별도 발행 허가를 받아 전환사채와 회사채 발행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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