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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관된 군인 성추행 사건, 형사절차 끝나도 징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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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관된 군인 성추행 사건, 형사절차 끝나도 징계 남는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6-16 09:05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경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경식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난 5월, 군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했다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흡연장에서 후임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과 함께 성행위를 묘사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모순을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허위 고소 가능성이 낮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과거 부대 내에서 온정주의적으로 사건을 갈무리하던 관습을 타파하고, 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재판부로의 이관 이후 군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당국의 잣대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을 대상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란 군무원, 군인 신분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병역으로 군영에 있는 학생,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의미한다.

특히 군형법상 성추행은 벌금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신분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 내부 징계도 진행된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상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강등 처분이며, 단순 추행의 경우 정직-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직업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으면 군인연금재해보상법에 의해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되며, 재임용 또한 불가능하다. 파면, 해임 처분을 피했더라도 중징계 1회 또는 경징계 2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어 강제 전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사안이 위중한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초기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군형법전문변호사의 견해다.

군 생활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장기간 긴밀하게 함께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을 사건도 군 내부에서는 심각한 성범죄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인성추행 사안은 최근 들어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피해자의 정식 고소 등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사건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군인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과 사회적 파멸이라는 이중적 압박으로 다가오는 만큼, 감정적인 해명에 의존하기보다 초기부터 군 조직의 특수성과 민간 수사 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군형사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경식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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