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총액은 소폭 늘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1조5115억원으로 전년 1조5099억원보다 16억원, 0.11%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은 약 33.5%로 전년보다 0.2%p 높아졌다.
다단계판매업자 수와 등록 판매원 수도 증가했다.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는 2024년 105개에서 2025년 112개로 7개 늘었다.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689만명에서 695만명으로 0.87% 증가했다.
다만 등록 판매원 수에는 여러 업체에 중복 가입했거나 등록만 하고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판매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 판매원은 약 110만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의 15.9%였다.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2021년 139만명, 2022년 137만명, 2023년 125만명, 2024년 116만명, 2025년 110만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1인당 연간 평균 수령액은 137만원이었다. 전년 130만5000원보다 6만5000원 늘었다.
수당 분포는 상위 판매원에게 집중됐다.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 판매원 1만958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8045억원이었다.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의 53.2%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 후원수당은 7342만원으로 전년 7016만원보다 325만원 증가했다.
상위 1% 이상 6% 미만 판매원 5만5156명은 1인당 연간 평균 757만9000원을 받았다. 상위 6% 이상 30% 미만 판매원 26만4715명의 평균 수령액은 84만2000원이었다. 나머지 70% 판매원 77만2680명은 1인당 연간 평균 8만6000원을 수령했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가운데 연 50만원 미만을 받은 판매원은 89만5742명으로 81.17%를 차지했다. 연 3000만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9253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84%였다. 연 1억원 이상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784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16%였다.
시장 집중도도 높았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총매출액은 3조4813억원이었다. 전체 시장 매출액의 77.12%를 차지했다.
상위 10개사의 등록 판매원 수는 508만7342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73%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에서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90만4091명으로 전체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의 81.9%였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는 8개로 전체 업체 수의 7.1%였다. 이들 업체 매출액은 3조3032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73.2%를 차지했다. 반면 매출액 100억원 미만 업체는 72개로 전체 업체의 64.3%였지만, 이들의 매출액은 2051억원으로 전체의 4.5%에 그쳤다.
업체별 매출은 한국암웨이가 1조1017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애터미 7971억2600만원,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5157억8400만원, 유니시티코리아 2081억3900만원, 뉴스킨코리아 2032억8300만원 순이었다.
리만코리아는 2024년 11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2025년부터 통계에 포함되며 매출액 상위 10개사에 새로 들어갔다. 리만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1982억8100만원이었다.
상위 10개사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곳은 리만코리아를 제외하면 비아블과 카리스였다. 비아블은 912억9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20%, 카리스는 868억2800만원으로 24.46% 증가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뉴스킨코리아 등은 매출이 감소했다.
주요 취급 품목은 전년과 비슷했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을 주로 판매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은 50개 품목 중 30개로 60%를 차지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19.3%였다. 화장품은 7.0%, 생활용품은 2.0%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나 자가 소비 목적의 판매원도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를 초과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도 주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업체에 속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