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8차 회의서 추진 현황 점검…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8월 출범 예정
/농협[더파워 이경호 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자체 개혁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16개 세부과제 가운데 12개가 완료됐거나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4일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 16개 세부과제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16개 세부과제 중 8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이 완료됐다. 4개 과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 농협개혁위는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개 과제는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다.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선거·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이 완료됐다. 농협은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농협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조합 이사·감사의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탁금 몰수제도 신설과 기탁금 2배 상향을 위한 정관례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반영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내부 출신 인사 2명에 대한 각자대표 선임안이 확정됐다.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 분야에서는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가 도입됐다. 전체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개사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농협은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의 명칭과 권한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범농협 윤리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농협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관련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지원은 현재 2건이 완료됐고, 4건은 의결을 마치고 진행 중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농협은 지역, 사업, 유형별 대표성을 반영해 심의위원을 새로 구성했으며, 심의 결과 공개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향후 소매사업 부문 자원을 재배치해 유통 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며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