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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100곳 기획감독 착수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01 15:46

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교대제 위법 의심 사업장 대상…근로시간 위반·임금체불 점검

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100곳 기획감독 착수
[더파워 이우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이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0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현장의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감독 대상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한 사업장과 교대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포함됐다.

특별연장근로 관련 점검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해당 과제에는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를 우선 살핀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근로시간 위반뿐 아니라 임금체불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을 지켰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고용부는 단속과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사업장에는 법 위반 시정과 함께 근무체계 조정이 병행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정 조치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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