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배성원 기자] 대구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늘리기 위해 철거 부지 활용 조건을 완화했다.
대구광역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빈집 철거 부지의 공공활용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한 호당 최대 3000만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철거 이후 토지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철거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이면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완화된 기준은 기존에 공공활용기간 3년 이상 조건에 동의해 사업을 추진 중인 소유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맞추고, 빈집정비 사업 참여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한 빈집의 활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공동회의장과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빈집 문제가 노후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도시 현안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흐름 속에서 방치 빈집이 늘어날 경우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도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확대하고 올해 정비 목표량을 늘렸다. 대구시는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확보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빈집정비 활성화를 추진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공활용기간 완화로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정비 사업은 각 구·군 건축 또는 주택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구·군 조례는 공공활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도시·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과 이번 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구·군 조례 개정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