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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PA 관행에 자격·업무 기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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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PA 관행에 자격·업무 기준 생겼다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10 13:40

복지부, 수행 규칙·행위 목록 고시 공포…인증 병원서 3년 경력·교육 이수 간호사만 수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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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이른바 ‘PA간호사’ 업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일정 경력과 교육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과 고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 기준, 수행 가능 행위, 교육과정,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 등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진료지원업무는 현장 수요에 따라 이뤄져 왔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병원에는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범위도 정해졌다.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대상이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임상경력 3년과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대상이 아니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

고시 행위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등의 삽입·교체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를 결정하거나 시술하는 구조는 아니다.

교육과정 기준도 마련됐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 등을 포함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해졌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 내부 관리체계도 의무화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도 작성해야 한다.

환자 기록과 처방 지원 업무를 위해서는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해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으로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거나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간이 1년 6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경력 조건에 따라 이론교육만 이수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에 대해서도 유예 규정이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관련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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