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리워드형 상품 피해 623건, 위약금·페이백 분쟁 집중
/출처 Magnific
[더파워 이우영 기자]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수요를 타고 온라인 강의 이용이 늘면서 20·30대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 완료나 시험 합격, 학습량 달성 등을 조건으로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리워드형 상품’에서 위약금 과다청구와 환급 미지급 분쟁이 집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워드형 온라인 교육상품 계약 때 환급 조건과 중도해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2건이었다. 이 가운데 20·30대 소비자 피해는 2024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30대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258건, 2022년 272건, 2023년 298건에서 2024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에는 673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부터 20·30대 신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20·30대 피해 가운데 서비스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1936건을 보면 외국어 강의가 629건, 32.5%로 가장 많았다. 직무·취업역량 교육은 464건, 24.0%였다. 공무원시험은 235건, 12.1%, 자격증은 204건, 10.5%로 뒤를 이었다.
재테크·부업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도 157건, 8.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외국어,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분야에서 2024년부터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금전적 보상을 앞세운 리워드형 상품이다. 20·30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1936건 가운데 리워드형 상품 피해는 623건으로 32.2%였다. 20·30대 피해 3건 중 1건꼴이다.
리워드형 상품은 수강 완료, 출석률 달성, 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현금성 포인트·적립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리워드형 상품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했을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212건, 34.0%로 가장 많았다.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수강료 환급이나 포인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은 153건, 24.6%였다.
위약금 과다청구와 페이백 미지급을 합치면 58.6%다. 리워드형 상품 피해의 절반 이상이 계약 해지와 보상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수강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해주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105건, 16.9%였다.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다는 허위·과장광고 피해는 57건, 9.1%, 계약서 미교부나 위약금 기준 미안내 등 정보제공 미흡은 35건, 5.6%였다.
계약금액도 적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리워드형 상품 610건 중 200만원 초과 상품이 285건으로 46.7%를 차지했다.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상품은 134건, 22.0%였다.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리워드형 상품 10건 중 약 7건이 100만원을 넘는 계약이었다.
계약기간은 장기 이용권이 많았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539건 가운데 1년 초과 장기 계약은 288건, 53.5%였다. 무제한·평생 이용권은 171건, 31.7%였다. 두 유형을 합치면 85.2%다.
해지 시점은 계약 후 1~6개월 이내가 142건, 40.8%로 가장 많았다. 14일 이내 해지도 104건, 29.9%였다. 계약 직후 강의 내용이나 조건을 확인한 뒤 해지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이나 환급 기준을 두고 분쟁이 생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거래 방식은 비대면이 대부분이었다. 리워드형 상품 피해 623건 중 통신판매, 즉 전자상거래 등으로 계약한 경우가 432건, 69.4%였다. 전화권유판매는 123건, 19.7%였다.
소비자원은 실제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한 소비자는 리워드형 온라인 영어강의를 239만7600원에 결제한 당일 강의 내용을 확인한 뒤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했다.
다른 소비자는 온라인 영상편집 강의 12개월권을 31만5000원에 계약하고 12주간 ‘수강 환급 챌린지’ 미션을 수행했지만, 사업자가 환급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평생 수강권 관련 분쟁도 있었다. 한 소비자는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평생 프리패스 환급형’ 온라인 강의를 132만원에 결제했으나, 이후 사업자로부터 수강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전액 환급’, ‘현금 보상’, ‘수익 보장’ 같은 광고 문구만 보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워드형 상품은 출석률, 과제 수행, 시험 합격 등 환급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계약 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도해지 때 환급 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은 사은품·등록비·교재 배송비 등을 추가로 공제하는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결제 방식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 폐업이나 연락 두절, 해지권 행사 거부 등이 발생하면 할부거래법상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 결제내역, 광고 화면, 해지 요구 내역 등 분쟁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