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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령검토 AI가 돕는다…‘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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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령검토 AI가 돕는다…‘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13 13:57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공동 개발…법령·행정규칙·판례 24만건 기반으로 법적 질문 응답

조원철 법제처장/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한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빠르게 검토해 행정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을 결합해 만든 공공 업무용 AI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 입안,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에는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데이터 등 총 24만건이 탑재됐다.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자치법규도 일부 반영됐다. 당초 자치법규 데이터는 올해 하반기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건을 먼저 검색증강생성 체계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가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구축돼 있던 법령정보 RAG와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 체계를 활용해 빠르게 개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RAG는 AI가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하도록 해 환각을 줄이는 기술이다.

개발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활용됐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 고유의 문화·역사를 반영한 데이터와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국내 기술력으로 만든 AI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온AI 실험실’을 통해 제공된다. 온AI 실험실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행정 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답변을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직접 구축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활용해 한 달 만에 업무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더 쉽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지식데이터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 공무원들에게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라며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독자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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