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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8월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8-11 20:20

개인분 1만1,000원 부과…사업소분은 사업자·법인별 차등 적용
위택스·가상계좌·ARS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납세 편의 높여

▲임실군청 전경(임실군 제공)
▲임실군청 전경(임실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면적에 대해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읍·면별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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