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법률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없어…“후보자 지명은 시장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행위”
“시의회와 ‘소통 부족’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
“관련 조례 먼저 정비 후 인사청문 요청해 검증할터”
“통합 출범위해 시민 참여와 의회 검증 조화 이뤄야”
▲황기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부시장(사진 가운데)이 13일 기자간담회장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최근 시의회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시 입장을 설명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 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3일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시의회의 조례 위반 및 절차적 적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 “후보자 지명까지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현행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향후 관련 조례를 먼저 정비한 뒤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최근 시의회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전남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제도인 시민추천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 후보자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후보자를 지명했다.
시는 향후 부시장 명칭과 사무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정비한 뒤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황 부시장은 우선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명칭 및 업무와 다른 이유에 대해 “현재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당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인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부시장 공모는 이러한 과도기적 조직 형태에 맞추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며 “조례 개정에 앞서 공모를 진행한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신속히 안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한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황 부시장은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에게 맡길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와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황 부시장은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며 “이를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해 정비한 후 정무직 지방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후보자 지명 절차를 계속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시의회가 제기한 조례 위반 여부와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법령과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지명 절차를 장기간 중단할 경우 오히려 지연 사유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황 부시장은 시민추천제가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시 출범 이후 7월 시민추천제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설명했으며 추진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시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절차적으로 단계마다 의회와 소통하고 공감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는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무직 지방부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도 나왔다. 시는 시민추천제 전반과 후보자 지명 문제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진행했으며, 각각 3곳씩 모두 6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자문 결과는 시민추천제를 진행하고 부시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단계까지는 조례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취지였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은 특히 “만약 인사청문을 요청했다면 조례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후보자 지명까지는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며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 요청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당초 조직개편과 조례 정비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진 점은 인정했다.
황 부시장은 당초 7월 말 이전 관련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8월 중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직개편안 마련과 조례 정비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추천제와 후보자 지명 자체는 현행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황 부시장은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에 무게를 뒀다.
그는 “시민추천제는 시민의 참여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며 “시민의 뜻과 함께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시민주권 행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정책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전남광주특별시는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시장 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