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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피해도 제대로 배상받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9-01 10:38

“소액 피해도 제대로 배상받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
[더파워 이우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개인정보 유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5개를 비교·분석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관점에서 별도의 제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집단소송제 도입 TF’를 구성해 입법 원칙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 검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TF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센터 위원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이후 관련 학계와 정책 전문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별 전문가도 단계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TF는 우선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면 어떤 집단소송제여야 하는가”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특정 해외 제도나 국회에 제출된 특정 법안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소비자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입법 원칙부터 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집단소송 적용범위와 피해자 전체를 대표할 소송주체, 판결 효력의 범위 등이다. 소송 대상에서 별도로 빠지는 제외신고(Opt-out) 방식과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채권신고(Opt-in) 방식도 비교한다.

법원의 집단소송 적합성 사전심사와 남소 방지 장치, 사업자에게 편재된 증거의 확보 및 제출 의무도 검토 대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용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 관련 법률안 15개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분석한다. 각 법안이 실제 소비자 피해를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지를 비교한 뒤 자체적으로 지향할 제도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민사소송법과 소비자법 관련 학계·정책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안을 보완한다.

TF 검토 결과는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법조계, 학계, 정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제출된 법안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지지하거나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체 집단소송 법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국회와 정당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인정보 유출과 차량·배터리 결함, 식품첨가물, 생활화학물질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배상받을 금액보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커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사고 원인이나 책임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사업자 측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현행 개별소송의 한계로 꼽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가 돼야 한다"며 "국회 법안과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반복적인 소액·다수 피해의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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