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9.02 (수)

더파워

해외금융계좌 107조 신고…주식 27% 늘고 가상자산은 5% 줄어

메뉴

경제

해외금융계좌 107조 신고…주식 27% 늘고 가상자산은 5% 줄어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9-02 14:59

해외주식 13.2조 늘어 61.3조원…전체 신고액의 57.2% 차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해외자산이 올해 총 111조원에 달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만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주식 신고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인도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28조9000억원으로 급증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7484명으로 지난해 6858명보다 626명, 9.1%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94조5000억원보다 12조6000억원, 13.3% 늘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에서는 1286명이 3조7671억원을 신고하면서 두 제도를 통해 파악된 해외 보유자산 규모는 약 111조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4년 6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4조5000억원으로 45.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07조1000억원으로 다시 13.3% 늘었다. 2024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간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예·적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보험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보유한 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신고자는 6663명으로 지난해보다 640명, 10.6% 증가했고 신고액은 27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 2.6% 늘었다. 법인은 821개로 14개, 1.7% 감소했지만 신고액은 67조8000억원에서 79조7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17.6% 증가했다. 법인 수는 줄었지만 한 곳당 보유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신고액 증가를 이끈 셈이다.

자산별로는 해외주식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올해 해외주식계좌 신고자는 2434명으로 지난해 1992명보다 442명, 22.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8조1000억원에서 61조3000억원으로 13조2000억원, 27.4% 늘었다.

61조3000억원은 해외주식 신고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57.2%에 해당한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액이 12조6000억원 늘었는데 해외주식 증가액만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 증가세는 법인이 주도했다. 법인의 해외주식 신고금액은 지난해 41조3000억원에서 올해 53조1000억원으로 11조8000억원, 28.6% 증가했다. 국세청은 인도와 미국, 대만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증시에 상장하거나 주식 평가금액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도 늘었다. 개인 해외주식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1896명에서 올해 2356명으로 460명, 24.3% 증가했고 신고액은 6조9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18.8% 늘었다.

개인이 신고한 해외주식 8조2000억원 가운데 85.3%인 약 7조원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을 비롯한 개인의 해외자산이 미국 금융시장에 집중된 모습이다.

전체 해외금융계좌에서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자산은 예·적금이었다. 자산 유형별 중복 신고를 포함하면 예·적금 신고자는 3487명, 주식 2434명, 가상자산 236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이 61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23조6000억원, 가상자산 10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빠르게 부상했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인도 계좌 보유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신고금액은 지난해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신고금액의 27% 수준이다.

신고금액 1위인 미국은 29조7000억원으로 인도와의 격차가 8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일본 10조원, 싱가포르 2조9000억원, 홍콩 2조5000억원 순이었다.

계좌 보유 인원으로는 미국이 3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494명, 중국 431명, 싱가포르 398명, 베트남 270명 순이었다. 적은 수의 국내 법인이 인도 현지에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면서 인도가 금액 기준 2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신고자 수가 늘었지만 금액은 감소했다. 올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자는 2362명으로 지난해 2320명보다 42명, 1.8% 증가했지만 신고금액은 11조1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5.4% 줄었다.

개인의 가상자산 신고액은 9조3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5.4% 증가한 반면 법인 신고액은 1조8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61.1% 감소했다. 국세청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신고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평균가격은 2024년 말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3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올해 처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도 2380명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이들이 새로 신고한 계좌 규모는 6조4000억원이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 계좌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신고자의 연령별로는 50대가 1988명으로 전체 개인 신고자의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가 1778명, 26.7%, 60대 이상이 1629명, 24.4%, 30대가 1099명, 16.5%였다.

신고금액은 60대 이상이 8조9322억원으로 전체 개인 신고액의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0대는 6조3835억원, 40대는 6조256억원, 30대는 5조3765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도 60대 이상이 5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8억9000만원, 20대 이하가 38억3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에서는 1286명이 모두 1591건, 3조7671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자의 97.6%인 1255명이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에서는 법인이 3조497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개인은 7174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신고자는 31개로 전체 신고자의 2.4%에 불과했지만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해외신탁 형태로 보유하면서 금액 비중이 컸다. 자산운용사는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해외신탁을 활용하고 해운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 과정에서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해외신탁 자산을 전체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가장 큰 자산은 채권으로 1조6858억원이었다. 현금이 1조1714억원, 주식 2281억원, 펀드 2200억원, 기타 1926억원, 부동산 1916억원, 보험 776억원 순이었다.

개인만 놓고 보면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개인이 신고한 해외신탁 자산은 건수 기준으로 보험이 1182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이 1946억원, 부동산이 1916억원으로 두 자산을 합쳐 개인 해외신탁 신고액의 53.8%를 차지했다.

해외신탁은 장기 보유 성격도 뚜렷했다. 전체 신고 건 가운데 5년 미만 보유가 919건, 57.8%였고 5~10년이 557건, 35.0%, 10년 이상은 115건, 7.2%였다. 5년 이상 보유 비율이 42.2%였으며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으로 집계됐다.

신탁 소재지로는 홍콩이 가장 많았다. 전체 1591건 가운데 758건, 약 48%가 홍콩에 소재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 신고액의 약 80%인 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개인 해외신탁 신고자 가운데 40~50대는 879명으로 전체의 70.0%를 차지했고 신고액도 3655억원으로 50.9%에 달했다. 60대 이상은 121명에 그쳤지만 신고액이 3269억원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이용해 해외자산 미신고와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관련 세금도 추징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총 28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액 미신고 혐의자 110명을 범칙처분하고 1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자진해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의 30~90%를 줄여주며, 과세당국이 과태료 부과를 미리 인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ARF)’을 시행해 협정국에서 제공받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해외신탁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62.72 ▼273.08
코스닥 803.98 ▼17.27
코스피200 1,031.53 ▼43.77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906,000 ▲25,000
비트코인캐시 341,300 ▲200
이더리움 3,33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20
리플 1,858 ▲4
퀀텀 1,14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81,000 ▼73,000
이더리움 3,33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030 ▼10
메탈 323 0
리스크 139 ▼1
리플 1,857 ▲3
에이다 272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88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40,500 ▼1,000
이더리움 3,33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000 ▼70
리플 1,857 ▲3
퀀텀 1,125 0
이오타 5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