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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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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9-04 18:05

수확기 등 단기 집중적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도입
17개 농가에 베트남, 필리핀 등 총 35명 근로자 배정 예정 일손 부족 해소 및 안정적 정착 지원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인권 보호 등 고용주 준수사항 교육 진행

▲전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사진=전주시)
▲전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사진=전주시)
[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4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앞두고 근로자를 배정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 필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진행된 농가 대상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및 전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의 근로 신청을 통해 각 농가의 필요 인원과 근로자 수요 등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사업 참여 대상인 17개 농가에는 총 3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주시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적정 임금 지급 및 적법한 근로시간 준수 △산재보험(또는 농업인안전보험) 등 필수 보험 가입 의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식 환경 제공 △인권침해 예방 및 이탈 방지 조치 등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다.

특히 시는 근로자 입국 전 사전 숙소 점검을 추진하고, 근로자가 입국한 이후인권, 임금, 근로환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키로 했다. 또, 언어소통 지원과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조기 정착해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첫 도입을 통해 영농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고용주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성숙한 고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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