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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코인·투자금도 나눠야 할까? 이혼 재산분할비율의 현실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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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코인·투자금도 나눠야 할까? 이혼 재산분할비율의 현실적 진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08 11:08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아파트 매매 대금이나 예금, 적금 등 정형화된 자산만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갭투자 등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감행한 ‘투자 자산’의 처리 문제다. 특히 배우자 몰래 혹은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한 투자 결과가 대박이 났거나 반대로 쪽박을 차 손실이 커졌을 때, 이 자산과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분할비율은 어떻게 산정될지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우선 배우자 한쪽이 혼자 판단하여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린 경우, 원칙적으로 그 형성된 재산 역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핵심은 재산분할비율이다. 비록 명의나 투자의 실행은 한 사람이 했을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를 전담하며 투자의 밑천이 된 기본 자산을 함께 형성했거나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투자를 가능하게 한 간접적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투자 위험을 오롯이 감수하고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당사자의 특별한 기여를 높게 평가하므로, 일반적인 가사 노동만으로 50대 50의 비율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크게 조정된다.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만 남은 상황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생활 유지와 무관한 독단적 투자로 발생한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 처리된다. 주거비,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짊어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 도박성 투자로 탕진한 채무까지 상대 배우자에게 나누어 부담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투자한 당사자가 온전히 안게 된다.

그렇다면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시 어떻게 될까? 얼핏 투자 수익과 유사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복권 당첨금은 순수한 ‘행운’에 의한 것이므로 당첨 직후 이혼 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당첨금으로 아파트나 건물을 매입한 뒤 수년간 함께 거주하며 가사를 전담했거나 세금·유지비를 공동 관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첨된 돈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고 감가상각을 막는 데 배우자가 간접적으로 기여했음이 입증되면, 당첨금 기반 자산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10%~30% 이상의 기여도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비율은 투자금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타방 배우자가 이를 인지하고 사실상 용인했는지, 생활비 조달 과정에서 자산 소모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 사소해 보이는 실질적 정황에 의해 비율이 10%~20% 이상 크게 변동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간접적 기여도 및 용인 여부에 따라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분할비율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산 기여도를 증명하는 금융 거래 내역, 대화 녹음,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소송 초기 단계부터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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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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