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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재해예방, 보상 넘어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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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재해예방, 보상 넘어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9-15 08:57

정부 재해보상 종합계획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확보 주문..."병가도 못 쓰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지난 7월 13일 공노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익성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 모습..(사진제공=공노총)
▲지난 7월 13일 공노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익성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 모습..(사진제공=공노총)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직 현장의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선제적 재해예방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14일 발표한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재해예방을 더욱 강화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단순한 사후 보상의 영역이 아닌 국가 책임의 문제로 확장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재해 예방은 물론 보상, 치료, 회복, 직무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외상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된 공무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특히 공노총은 최근 공무원 자살과 관련한 순직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년 31건이던 순직 청구 건수는 2024년 40건, 2025년에는 4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노총은 이러한 현실이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위기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공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공직 현장에서는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공무원조차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동료 직원들에게 짐을 준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병가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근무환경 개선 없이 기관이나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직무만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이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노총은 민원 현장과 재난 대응, 각종 위험 업무에 직접 노출되는 공무원들이 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험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험 직군에 대한 정기 심리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난이나 조직 운영상의 한계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현장 공무원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실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 현장 공무원이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면책 제도와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법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 말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을 국가가 먼저 지켜야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홀로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정부와 국회가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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