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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인천공항 신규등록 항공기에 재산세 20% 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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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인천공항 신규등록 항공기에 재산세 20% 상당 지원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0-20 12:57

▲영종구 CI(영종구 제공)
▲영종구 CI(영종구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신규 등록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에 나선다. 신규 등록 항공기가 납부한 재산세의 20% 상당액을 항공기 정비료 등으로 지원해 항공사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세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 정치장 신규등록 항공기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치장은 항공기가 법적으로 등록되는 장소로, 구는 인천공항을 정치장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항공사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지원방식은 신규 등록 항공기가 납부한 재산세의 20% 상당액을 정비료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영종구는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낮춰 인천공항을 정치장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기 등록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과거 전국 민간 항공기의 약 40%가 인천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면서 신규 등록 경쟁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항공기 등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항공기 취득세 감면제도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영종구는 현재 인천시가 항공기 취득세를 표준세율 대비 30% 감면하고 있는 만큼, 구의 재산세 연계 지원이 더해지면 신규 등록 항공사를 유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종구는 앞으로 항공사와 항공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유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기 등록 증가가 실제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실적과 신규 정치장 등록 현황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영종구가 추진하는 공항경제권 확대 정책의 하나다. 구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과 물류, 관광, 항공정비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공항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지역산업과 연결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항공기 신규 등록이 곧바로 일자리나 지역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구는 항공산업 관련 기업과 산업기반을 함께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연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영종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 지원을 통해 공항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공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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