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지난 7월 31일부로 ‘오리히로 곤약젤리 파우치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리스트에 등록되었다. 2004년 발생한 영유아 질식 문제로 인해 컵 모양의 오리히로 곤약젤리 수입이 중단된데 이어 두 번째다.
식약처는 국내외 위해 정보에 따라 안전 우려가 있어 7월 31일부로 관세청에 통관 차단 요청하였으며, 방통위에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식품안전나라에 해당정보를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수입 중단 사유는 식품공전에 따라 곤약이 함유된 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 내경이 5.5㎝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 면의 최소 내경은 각각 3.5㎝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일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 기준에 따라 파우치형 역시 수입이 준단 된 것.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튜브형의 경우 관리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리히로 곤약젤리 튜브형의 경우 정식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해당 제품은 오리히로 공식몰 ‘잇츠킷(It's Kit)’에서 판매 중으로, 직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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