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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9-20 14:57

스토킹 범죄 피해,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 B 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경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65회에 걸쳐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등의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보면 B 씨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정황이 보이고, B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이는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이후 처벌 기준이 더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7,546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5%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을 당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이 두려워 주저하면, 스토킹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 및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 신변 보호나 통신 제한 등의 조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추가 법에 따른 제재를 요청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도움말: 이선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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