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에서 승무원들이 부기장의 알몸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3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항공라운지에 한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 부기장 알몸사진(을) 돌려봤다며 "단톡방 수위(가) 쎈거같다"고 적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과거 부기장과 만남을 가졌던 한 승무원이 몰래 촬영을 한 후 지인들에게 공유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후 회사 내에서 에어드랍테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대수롭지 않은 반응과 함께 피해자인 부기장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처벌 조항 강화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승무원들의 댓글을 보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확실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캡처
해당 게시글은 12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편, 카메라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반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촬영대상자가 해당 촬영물의 반포나 전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불법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나 피해자가 고발했다는 내용이 아닌 직원들 사이에서 카더라식으로 나온 상황이라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캡처본으로 봤을 때도 사내에서 일어난 일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