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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코리아홀딩스, 과세전 적부심사 통해 국세청 추징금 202억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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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코리아홀딩스, 과세전 적부심사 통해 국세청 추징금 202억으로 감액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8-12 15:30

서울지방국세청, 작년 11월 휠라홀딩스 본사 상대 특별세무조사...올해 1월말 추징금 602억원 부과

휠라코리아홀딩스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등의 추징금 602억원을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202억원으로 감액받았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휠라코리아홀딩스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등의 추징금 602억원을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202억원으로 감액받았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 1월말 국세청으로부터 약 6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휠라홀딩스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추징금을 약 202억원으로 감액 받았다.

휠라홀딩스는 지난 11일 ‘벌금 등의 부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휠라홀딩스 본사 등을 상대로 약 3개월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말 휠라홀딩스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약 602억원의 추징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이 휠라홀딩스를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다.

휠라홀딩스가 감액된 추징금을 납부해야할 기일은 이달 31일까지다. 휠라홀딩스 측은 “당사는 해당 심사결과가 반영된 납부고지서 수령 후 고지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납부금액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은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휠라홀딩스는 휠라코리아, 스팍스글렌코코리아, 매그너스홀딩스, GLBH홀딩스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휠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피에몬테로 지난 3월말 기준 지분 21.62%를 보유하고 있다. 피에몬테의 최대주주는 휠라홀딩스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는 윤윤수 회장으로 지분 75.18%를 가지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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