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상훈 기자]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07개 품목을 새로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50%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 다양한 중장비와 기계류가 포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해 회피 경로를 차단하고, 미국 산업의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엔진·부품, 전선·케이블,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다수의 건설기계와 기계류가 새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일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도 이번에 추가됐으며,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일부 화장품 용기 역시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에 따르면 이번에 관세 대상에 오른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대미 수출 전반에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