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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호랑이 크림·야돔 등 허브 오일, 알레르기 성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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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호랑이 크림·야돔 등 허브 오일, 알레르기 성분 누락”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9-09 15:09

[더파워 유연수 기자] 동남아 여행 중 자주 접하는 ‘호랑이 크림(tiger balm)’이나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리날룰·리모넨 성분이 확인됐지만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호랑이 크림·야돔 등 허브 오일, 알레르기 성분 누락”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이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도 두 성분이 0.01~0.74%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일정 함량 이상이면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15개 제품 모두 이를 누락했다.

또한 멘톨 성분이 10.0%~84.8% 수준으로 검출돼 영유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U는 멘톨이 2세 미만 영아에게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페퍼민트 오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 “호랑이 크림·야돔 등 허브 오일, 알레르기 성분 누락”


광고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제품 15개 중 10개가 ‘근육통 완화’, ‘비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업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와 영유아 사용 주의 문구를 반영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허브 오일 제품 구매 시 성분과 광고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고농도 멘톨 함유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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