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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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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2-21 12:53

최대 2300만명 대상…보상 규모 2조3000억원 전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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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유연수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위)가 피해 소비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할 경우 전체 피해 규모는 최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토대로 “SK텔레콤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9일에는 피해 소비자 58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청인은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받게 된다. 소비자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 수준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의 필요성, 사업자의 조정안 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약 2300만명, 유출 규모는 2324만4649명 수준으로 추산돼, 전원에게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제공한 ‘고객 감사 패키지’ 중 일부를 보상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요금제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5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감안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기술적·제도적 보완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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