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받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 참여하는 시장으로 분류돼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재지정 논의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소비자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한 뒤 재지정을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는 기존과 같이 소재면만을 제품화해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국수는 건면과 생면, 냉면은 건면·생면·숙면이 해당한다.
다만 대기업 등이 수출이나 가정간편식 생산·판매를 위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가정간편식은 소재면과 소스 등 가공식품이 결합돼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뜻한다.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도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중소기업 OEM은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아 OEM 방식으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물량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26일까지 5년이다. 중기부는 세부 사항을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