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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연임 허용 ‘수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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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연임 허용 ‘수협법 개정안’ 발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27 14:01

91명 조합장의 ‘간선제’ 대신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투명 선거로 전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조합장 동시 선출로 비용 절감 및 연계 강화

▲주철현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갑)
[더파워 최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7일 소수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협법상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약 15만 명에 달하는 전체 수협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수 선거인단 구조는 후보자와 조합장 개인 간의 친분 및 영향력이 개입될 개연성이 존재하여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또한 중앙회장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취임 후 업무 파악과 중장기 수산업 발전 계획 추진에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임제 구조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어 중앙회의 안정적 운용과 책임경영의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전면 개편하여 조합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 선출하도록 규정해 선거 관련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 정책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후 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임기를 최대 8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 현안에 대한 장기적 정책 추진 및 책임경영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정관으로 규정된 중앙회장과 각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였다.

▲주철현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은 “91명의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간선제로는 어업인들의 땀과 눈물을 대변할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기 어렵다”며,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 도입은 수협을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직선제와 함께 1회 연임제가 도입되면, 중앙회장이 선거용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뚝심 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수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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