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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증거인멸 지시, 구속 힘들다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3-29 17:01

승리 증거인멸 지시, "최종훈에게 휴대폰 버리라고 했다"

▲승리 증거인멸 지시 (사진=SNS 캡처)
▲승리 증거인멸 지시 (사진=SNS 캡처)
[더파워=이정훈 기자] 승리 증거 인멸 지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구속 사유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승리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며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최종훈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말했다. 정준영 역시 단체방에 있었던 한 멤버 박 모씨의 요구에 따라 해외 촬영 중이던 LA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

이에따라 승리와 정준영 및 수사를 받는 이들은 이전에 쓰던 휴대폰이 아니라 새로 바꾼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의 경우 지난 2015년, 2016년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을 제출했고, 최근에 찍은 동영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던 휴대폰은 버렸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29일 채널A ‘사건상황실’과의 인터뷰를 통해 승리가 이 의혹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도진기 변호사는 "승리가 최종훈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한다. 구속사유에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증거인멸과 함께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이 병렬적인 요건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사유에 보면 숨은 요건이라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이 있다다. 현재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승리는 (불법 사진) 촬영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유포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것만으론 아직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섣불리 (구속을) 단정하긴 힘들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정준영은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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