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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자격은?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4-01 13:16

퇴직연금, "안 찾아간 퇴직연금 1093억원"

▲퇴직연금 [사진=픽사베이]
▲퇴직연금 [사진=픽사베이]
[더파워=이정훈 기자] 퇴직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퇴직한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1,093억원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놓고도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 쌓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전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퇴직 연금에 가입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퇴직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졌다.

한편 퇴직연금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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