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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양성반응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4-09 14:43

로버트 할리,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와

▲로버트 할리 (사진=SNS 캡처)
▲로버트 할리 (사진=SNS 캡처)
[더파워=이정훈 기자] 방송인이자 변호사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심선상에 올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 씨가 지난달 말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자택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열흘이 지나면 음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마약을 투약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로부터 모발도 임의로 제출받아 소변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후 4시 10분께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 이름 하일)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로버트 할리가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현재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8일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유치장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질문에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1997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하일’이라는 한국명도 지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외국인 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 당시 간통죄 폐지에 대해 "간통법 폐지는 반대한다. 내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자료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금지하던 법이 폐지되면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미국 일부 주의 경우를 보면 금지된 법이 폐지 되었을 때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로버트 할리는 방송을 통해 몰몬교 신자임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유타주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 활동에 열심히였고, 또한 종교 활동을 하다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임을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몰몬교는 엄격한 규율을 가진 종교로 알려졌다. 낙태·도박은 물론, 술·담배·차(茶)와 커피까지 금한다. 미 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했지만 몰몬교는 전통적인 결혼을 고수하며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다산을 장려해 신자들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오는 10일 MBC ‘라디오 스타’에도 출연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이미 녹화가 끝나고 편집을 마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방송 전까지 로버트 할리 씨 관련 내용과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함으로써 시청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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