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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실형, 군면제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4-11 13:34

손승원 실형 1년 6개월 선고

▲손승원 징역 (사진=SNS 캡처)
▲손승원 징역 (사진=SNS 캡처)
[더파워=이정훈 기자] 손승원 징역이 관심선상에 오르며 군입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우 손승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했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된다. 연예활동을 하다가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데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동료이자 후배인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하며 상황을 모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고 설명하며 실형 1년 6개월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원래 올해 군 입대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 씨가 항소를 하지 않고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따라서 손승원이 추후 그의 재판 결과에 군 복무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 있으며 하루하루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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