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두순법 시행 관련 YTN뉴스화면[더파워=김민정 기자] 당장 익일부터 시작될 전망인 조두순법 시행이다.
조두순법 시행은 지난 달, 그를 무기징역에 처하고자 하는 국민청원이 60만명을 넘어서자 추가 보완책으로 나온 정책이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막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 보호감찰관의 역할을 넘어, 1:1 지정 감시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다소 안심하는 모양새다.
조두순법 시행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의 악행이 도를 넘어선 수준이었기 때문.
당시 그의 사건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갓 유아 티를 벗은 아이를 수차례 강간 및 고문한 인물로, 피해 아동은 머리 손상 및 오른쪽 어깨 손상, 귀 윗부분 짓눌림, 항문괄약근 파열, 탈장과 장기훼손 등 나열하기마저 어려운 신체 손상을 입었다.
이후 그의 변명이 방송을 통해 더 전달됐으며, 그를 통해 더 많은 공분을 샀다. 그의 변명 내용은 사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