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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사, 구속영장 심사...'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4-20 15:29

40대 의사, 구속영장 심사...'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더파워=김민정 기자]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40대 의사다.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40대 의사는 사망 당시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과 동거하던 의사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A씨(28)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에 "A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며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책임 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A씨를 부검하고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는 2주 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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