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정훈 기자]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의 손을 잡고 배우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2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수민 작가가 최근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는 2017년 10월 '혼잣말'을 출판한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훈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지오의 책 출판으로 인연을 맺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자신보다 두 살 많은 김수민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개인사를 의논해왔다."라며 "특히 지난 3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맞춰 귀국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김수민 작가는 그동안 윤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고 전했다.
이어 "10년 전 윤지오의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면서 "당시와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윤지오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SNS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며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의 증언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지오는 "조서에 다 나왔으며 저는 문건을 본 핵심인물"이라며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지오는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아 이번 주에 고소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정신적 피해보상 죗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박훈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정면으로 다투어 보자고 하여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