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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아이돌보미, 부적격자 걸러낸다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4-26 14:38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아이돌보미(사진=KBS캡처)
아이돌보미(사진=KBS캡처)
[더파워=이정훈 기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채용시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경우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또 아동학대 발생시 현재 6개월인 자격정기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얼마전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벌어지자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된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평가 결과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돌보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 등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최우선을 두어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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