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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재명, 반박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4-26 16:58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재명(사진=SBS캡처)
이재명(사진=SBS캡처)
[더파워=이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25일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가족들 모두가 (형이 진료 받기를) 원하는 건데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 검토해본 결과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중단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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