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사진=MBC캡처)[더파워=이정훈 기자]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 및 중국인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의혹을 받는 버닝썬 MD 출신 애나가 출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이성율 판사)은 애나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애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애나는 지난해 9월 버닝썬과 강남의 또 다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초 검찰은 애나가 초범이고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나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명령은 부당하다고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엄정한 처분을 해 대한민국 내 마약 확산을 막을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에 돌아가서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 역시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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