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 구속된 의사 2명 검찰에 송치
신생아 사망 은폐(사진=MBC캡처)[더파워=이정훈 기자] 신생아 사망 은폐 혐의로 구속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8월 수술실에 있던 레지던트는 임신 7개월 차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1.13㎏ 미숙아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자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원장이던 장 모 씨가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당시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에게 사고 여부를 고지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해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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