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웅 기자] 책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가 일단 기존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3주년 주기 재검토 시한(11월 20일)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후 여러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작년부터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정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가변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다. 향후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판사들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 가격 할인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서점이 공공입찰 시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가 판매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반복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300만 원)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잘 보이는 위치에 원화 단위(예: 소장가격 100원)의 정가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전자출판물 시장을 연구·조사하고,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 만큼 작가, 출판사, 서점, 소비자 등이 상생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출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