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당국은 당시 함께했던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
847번 확진자는 황 의원 등을 만나기 전날(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았는지 등 어떤 식으로 모임을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식당 관계자와 참석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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