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협력업체 위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 허용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는 등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찾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B737-800 Max)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또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하며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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