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방역당국은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풋살장,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적용해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혼선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5인 이상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인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기준을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 이상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 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서 한다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에는 문을 닫는 조건을 달았다.
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5인 미만으로만 장소를 빌릴 수 있다. 학원, 교습소의 경우 강습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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