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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는 정당"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1-22 15:20

전씨 셋째 며느리, 압류 취소 소송서 패소..."연희동 별채 불법재산에 해당"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검찰이 전두환씨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검찰이 전두환씨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검찰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따.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씨는 2013년까지 추징금 553억원 가량만 납부했고 이에 검찰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등을 압류 처분했다.

이에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씨 등 검찰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0월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전씨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작년 11월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판사)는 전씨의 연희동 본채와 정원은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압류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연희동 별채의 경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법’상 범인 이외의 사람이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돼 검찰의 압류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2019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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