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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위니아딤채, 매년 수백억대 매출·매출원가 부풀려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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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위니아딤채, 매년 수백억대 매출·매출원가 부풀려 검찰 통보"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1-27 13:54

지난 2016년 6월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재무제표 사용

27일 증선위는 위니아딤채가 4년여 동안 매출 및 매출원가를 부풀렸다며 검찰에 통보했다. [사진제공=위니아딤채]
27일 증선위는 위니아딤채가 4년여 동안 매출 및 매출원가를 부풀렸다며 검찰에 통보했다. [사진제공=위니아딤채]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김치냉장고 제조·생산으로 유명한 위니아딤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236억9400만원, 2016년 107억8400만원, 2017년 150억5100만원. 2018년 1분기·2분기·3분기 각각 151억1100만원, 162억5700만원, 175억8100만원씩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니아딤채는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매출원가를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니아딤채는 2016년 6월 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제17기(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위니아딤채의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지난 2015년 매출액·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당시 회사가 매출액·매출원가가 총 236억9400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날 위니아딤채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회사측에는 전 대표 이사 등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 등이 내려졌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각각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니아딤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증선위의 검찰통보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위니아딤채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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