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발급 유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냈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최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불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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