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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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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사전통보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2-02 18:19

징계안 확정될 경우 3연임 어려워... 향후 금융권 취업도 제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정 사장의 3연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지난주 정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예탁원과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감봉 등의 제재안이 통보됐다.

다만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내용은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바뀔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도 거쳐야 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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