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재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했다.
이어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발언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혁 저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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