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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땅 투기 의심 사례 없다... 행정관급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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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땅 투기 의심 사례 없다... 행정관급 조사 중"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3-11 15:45

"거래 내역 2건 있었으나, 모두 정상적 거래"
"익명이나 차명 투자 여부는 현실적으로 알 수 없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청와대는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며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기로 의심할 거래가 없다는 것은 거래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나온 주택 구입 거래 내역 2건은 (3기 신도시) 대상 지역과 인접한 동인데 시가지이다. 대상 지역 바깥의 주택이다. 내용은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방식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했다"며 "조사 대상에는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준과 범위 등은 이날 함께 발표된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서 신도시·택지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한 내역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익명이나 차명 거래도 조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며 한계가 있었음을 밝혔다.

합조단 조사 기준에 따라 처남을 비롯한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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